국민 알 권리 위해 김건희 녹음파일 공개?…김재원, 이재명 ‘형수욕설’도 같은 잣대로

국민 알 권리 위해 김건희 녹음파일 공개?…김재원, 이재명 ‘형수욕설’도 같은 잣대로

  • 기자명 최얼
  • 입력 2022.01.13 15:33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지난13일,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주최 대통령선거 후보자초청 대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 관련 녹음파일을 MBC가 공개한다고 예고한 것에 대해 “정치공작”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도 김씨 녹음파일 공개와 관련된 갑론을박이 일고 있는데, 녹음파일을 MBC에 넘긴 것으로 알려진 서울의소리 측은 “공익적 차원에서 온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공영방송에 제보하게 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서울의소리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이라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형수욕설’ 파일도 공개해야 형평성에 맞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후보의 형수욕설 파일이나 김 씨 관련 녹음파일이나, 둘 다 공개해야 한다는 것.

김재원, 김건희 녹음파일은 ‘정치공작’ 



김 최고위원은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서울의소리라는 유튜브 매체 기자라는 분이 김건희씨에게 접근해 송사를 하고 있는 사건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했다”며 “김건희씨가 속 편하게 이야기를 하다가 20차례 이야기를 자꾸하게 된 것. 이 분이 기자라면 그때 기사를 썼을 것 아닌가. 사실상 팔아먹은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돈을 받고 판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자라면 인터뷰 기사를 쓰면 되는 일인데, 그것을 가지고 제3자에게 넘겨 영향력이 더 있는 매체를 통해 보도하게 만든 상황.이걸 보면 악의적으로 접근해 윤 후보의 배우자 김 씨를 모함하기 위해 벌인 악의적이고 아주 나쁜 수준의 저질 정치공작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왜 정치공작이냐는 질문엔 “뉴스는 신속성이 중요하다. 그런데 작년에 무려 20차례나 대화하며 몰래 녹음했다는 거 아니냐”며 “예컨대 사이좋게 남녀가 몰래 동영상 촬영해 제3자에게 넘겨줘, 그 제3자가 상업적 목적으로 유통시키는 게 뭐가 다르냐”고 강조했다.

즉, 사전에 인터뷰나 녹음에 대해 허락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녹음파일을 함축시켜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 최고위원은 방송중지 가처분 소송까지 낼 의향을 묻는 질문에 이재명 후보의 ‘형수욕설’을 언급하며, 여·야 상관없이 똑같은 잣대로 보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자가 형수에게 쌍욕을 한 녹음 동영상이 있다. 그건 피해 당사자가 피해를 알리기 위해 공개한 거다. 그것조차 선관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틀어야 한다고 했다”며 “그 논리를 똑같이 한다면 7시간 다 틀어야 한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편집을 해서 낸다면 그 자체가 후보자 비방죄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송중지 가처분 소송관련 질문에 “당연한 것”이라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MBC에서 이 녹음을 입수한 경위를 밝혀야 한다. 예를 들어 돈을 주고 산 것인지, 자기들끼리 묶여있어서 전달받았든지, 아니면 윤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내부 움직임이 있는 것인지 모든 것에 대해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답했다.

“공개할 거면, 이재명 형수욕설도”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 씨 관련 녹음파일공개에 대한 갑론을박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의 형수욕설 파일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 후보의 ‘형수욕설’이든 윤 후보 아내의 ‘녹음파일’이든, 국민의 ‘알권리’든 개인의 ‘사생활’이든 같은 기준으로 다뤄져야 할 것”이라며 “공개할 거면 둘 다 공개하고, 공개되지 않을 거면 둘 다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윤석열 후보 측은 13일 김 씨와의 통화녹음 파일을 방송 준비 중인 MBC를 상대로 법적조치에 나섰다.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이날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씨와 김건희 대표 간 사적 통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넘겨받아 방송 준비 중인 모 방송사(MBC)를 상대로 오늘 오전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이런 방송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미지-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더퍼블릭 / 최얼 chldjf1212@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