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2채 소유시 1억’…역대급 종부세 고지서 앞두고 긴장감

‘서울 아파트 2채 소유시 1억’…역대급 종부세 고지서 앞두고 긴장감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1.11.1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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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률을 반영한 고지서가 오는 22일 발송을 앞두고 시장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서울 내 아파트를 두 채 소유한 2주택자의 경우 종부세가 1억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22일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한다.

종부세는 지난 2005년 당시 ‘부자세’ 성격으로 도입됐는데, 개인이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부과 대상이 된다. 현재 1세대 1주택자의 과세 기준은 11억원이다.

올해는 문재인 정부의 종부세 강화 정책이 현실로 다가오는 시기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을 오해부터 2025년까지 매년 2~3% 높이고, 종부세율도 지난해(0.6~3.2%)의 2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종부세 과세 표준을 위한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90%에서 95%로 상향 조정했다.

시장의 우려는 이 뿐만 아니다. 고가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올해 더욱 커질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112㎡ (이하 전용면적) 1채를 소유한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로 1734만원, 보유세로 3268만원을 내야 한다. 이 1주택자가 부담할 종부세 역시 지난해보다 77.50%나 오른 것이다.

다주택자의 부담 역시 더욱 커졌다. 주택 가격에 따라 일정 수준의 차이가 있지만, 서울지역에서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는 일부 다주택자들은 1억원이 넘는 보유세를 내야 하는 경우도 나올 것이란 분석이다.

일례로,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용 84㎡와 양천구 목동7단지 전용 101㎡를 소유하고 있다면 올해 종부세만 8078만원이다. 여기에 재산세 1100만원을 더하면 보유세는 약 9200만원이다.

이에 대해 부동산업계에서는 집값 상승세에 공시가격 현실화율,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적용하면 서울 다주택자 보유세 1억원 시대는 보편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 때문에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증가 충격은 결국 세입자들에게 전가되면서, 세입자들의 주거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한 전문가는 “내년부터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00%로 상향되는 데다 올해 기록적으로 상승한 집값마저 반영될 예정”이라며 “대선을 전후로 주택 매각 혹은 보유의 큰 흐름이 결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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