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관련 손준성 구속영장 또 ‘기각’‥공수처 최대 ‘위기’ 오나

고발사주 의혹 관련 손준성 구속영장 또 ‘기각’‥공수처 최대 ‘위기’ 오나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12.0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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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구속영장이 다시 한 번 기각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에 ‘치명타’가 예상된다.

앞서 ‘손준성 보냄’이라는 꼬리표와 함께 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이 첨부돼 있던 텔레그램 메시지를 단서로 삼아 수사를 시작했지만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법원으로부터 수사가 미진하다는 판정만 거듭 받게 된 것이다.

특히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허관에 대한 구속영장 자체가 기각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자 현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대한 수사는 시작도 하지 못하고 손 검사에 대해 불구속 수사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손 검사에 대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10월 26일 1차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사유인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와 이번 기각 사유가 다르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법원은 공수처의 추가 수사에 유의미한 진전이 없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1차 구속영장의 경우 손 검사가 공수처의 소환에 불응한 데 대해 영장 청구의 성격이 짙었다면 이번 영장의 경우 그간 공수처가 수사한 내용 등이 대거 포함됐을 가능성도 제기돼왔다.

하지만 공수처의 2차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1차 청구서 때 손 검사가 ‘성명불상의 상급 검찰 간부와 공모했다’ 등 기재돼 있던 내용이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후보의 공모 여부를 밝히는 단계까지는 수사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공수처의 수사력 부족 논란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야권에서 대대적 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미 야권 일각에서는 공수처 폐지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수사에서 영장이 기각되면서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된 막다른 길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출범 1년도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최대 위기를 맞은 듯한 모양새다.

한편 손 검사는 이날 영장 기각 뒤 서울구치소에서 나서며 “거듭된 공수처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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