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영끌’이라는 단어가 유행할 정도로 집값이 천정부지로 높아졌다. 저금리로 ‘영끌’을 해도 집값이 고공행진을 하기 때문에 ‘빚’을 내서라도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기도 했다.
대출금을 갚더라도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더 높기 때문에 시세차익이 그만큼 더 커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양도소득세 완화안(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중이다. 이는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집값 가격이 상향됐기 때문에 과거 과표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개정안은 주택 거래로 인한 양도 차익 규모와 관계없이 일괄 적용되던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장특공제, 거주기간 40%+보유기간 40%)을 변경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그대로 두고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양도차익별로 10∼40%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양도차익이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주택은 보유기간 공제율이 현행 40%에서 10%로 축소돼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또 1세대 1주택자에 적용되는 장특공제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기산점을 현행 해당주택 취득 시점에서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로 변경하는 내용도 있다.
다만 실제 시행까지는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양도세 완화가 자칫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양도소득세 기준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면서도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거나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까 봐 걱정도 크다”고 밝힌 바 있어 양도소득세 개편 법안 논의가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