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중개보수 개편 시행 시 '10억 주택 복비 500만원'

내달 중개보수 개편 시행 시 '10억 주택 복비 500만원'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9.0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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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내달부터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 상한이 매매는 6억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원 이상부터 인하될방침이다.

2일 국토교통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최고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44.5% 낮아지고, 6억원 전세 거래 최고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절반 수준의 240만원으로 줄어든다.

국토부는 지난달 20일 해당 개정안을 확정하고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현 시행규칙은 부동산 중개보수를 전체 상한 요율(매매·교환 0.9%, 임대차 등 0.8%)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거래금액별 상한 요율을 시행규칙에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다.

한편 부동산중개업소 수가 폭등한 상황에서 최근 정부가 집값 상승으로 인해 중개보수를 인하하겠다고 밝혀 공인중개사들은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19일 ‘중개보수 인하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국토부가 중개업계의 현실을 무시하고 전체적인 중개보수 인하 방침만을 내세우며 협회와 진정성 있는 협의없이 일방적인 중개보수 인하를 추진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공인중개사만의 희생을 강요하며 생존권을 짓밟는 국토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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