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정비사업 ‘분양가상한제’로 곳곳 시끌…정부 개편안 실효성 있을까

수도권 정비사업 ‘분양가상한제’로 곳곳 시끌…정부 개편안 실효성 있을까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11.1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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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2구역 '배르몬테르광명' 재개발 사업 조감도

 

[더퍼블릭=홍찬영 기자] 수도권 정비사업지 곳곳마다 분양가를 둘러싼 잡음이 일고 있다. 분양가가 인근 시세 대비 저렴하게 책정돼, 조합원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분양 일정이 지연되는 곳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가 지자체마다 다르게 분양가가 다르게 산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편안을 내놨지만, 실효성이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광명뉴타운내 첫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인 광명2구역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책정돼 조합원들의 반발이 커졌다.

광명시청의 심의로 결정된 분양가는 3.3㎡ 당 2000만6112원이다. 지난해 11월 입주한 광명동 아크포레자이위브 전용 84㎡는 현재 시세는 12억원대, 올해 3월 입주한 철산동 철산센트럴푸르지오는 15억∼16억원 안팎이다.

조합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분양가상한제 개선안을 적용한 일반분양가와 이번에 통보받은 분양가를 비교해 분양가 재심의를 요청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지난 8일 정부는 지자체마다 다르게 이뤄지는 ‘깜깜이’ 분양가 산정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는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와 관련해 지자체의 자율권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공공택지 택지비는 불합리한 심사 방식을 개선했으며, 민간 택지는 택지비 적정성 평가 시 심사 기준도 구체화했다.

이에 조합 사이에서는 분양가가 한층 올라갈 것이란 기대도 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향후 추이를 관망하고 판단을 해야한다는 시각을 보내고 있다. 개편안 내용은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완화했다기보다, 심사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했다는 의미가 더 크다는 설명이다.

이에 광명2구역 외에도 광명 뉴타운 내에 있는 나머지 9개의 구역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내년 일반분양을 앞둔 광명1구역 재개발 조합은 분양가와 산정과 관련, 광명시장과 간담회를 개최할 것이란 입장이다.

이밖에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와 서초구 방배5구역 등도 지자체가 정한 분양가 상한에 반대하며 분양일정을 내년으로 미룬 상태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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