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자금세탁방지’ 사실상 ‘전무’‥코인마켓 ‘불확실’

가상화폐 거래소, ‘자금세탁방지’ 사실상 ‘전무’‥코인마켓 ‘불확실’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8.1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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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금융당국이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에 따른 신고 수리 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상화폐 거래소(가상자산 사업자) 확인 결과 자금세탁 방지 등이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소형 가상화폐 거래소 등이 영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플랜B’ 또한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경우 일부는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한 자체적인 내규는 갖추고 있었지만, 자금세탁 의심 거래를 추출·분석하고 이를 당국에 보고하는 시스템은 충분하지 않았고, 자금세탁 위험도를 식별해 차등 관리하는 체계 역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자금세탁’이다. 자금세탁은 차명계좌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불법의 자산을 합법적 자산으로 속이는데 여기에 가상화폐의 ‘익명성’을 이용해 자금 출처를 숨기는 것이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자금을 입금하고 다른 가상화폐를 구입해 다른 거래소로 전송하는 등이 일어나면서 익명성을 이용해 자금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 2019년에도 제기돼 왔다.

18일 금융위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의 경우 자금세탁 방지 업무를 전담하는 거래소의 인력이 아예 없거나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종합 컨설팅 결과 금융위원회는 “특금법 이행을 위한 거래소들의 준비상황이 전반적으로 미흡했다”고 발표했다.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려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특금법에 따라 내달 24일까지 일정 요건을 충족해 신고를 마쳐야 하며, 신고한 이후에는 의심 거래를 보고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특히 원화 거래를 지속하려는 거래소는 은행의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실명 계좌)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은행들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관련 금융사고가 날 경우 함께 제재를 받을 수 있어 고심하고 있다. 연대 책임 문제 때문이다.

한편 현재까지 실명 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으로 이들 역시 시중은행의 심사를 다시 받는 상황이어서 중소 가상화폐 거래소의 ‘앞날’이 당분간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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