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택시추락’ 부산 홈플러스, 추락방지 시설 설치 부재에 과징금 부과

‘주차장 택시추락’ 부산 홈플러스, 추락방지 시설 설치 부재에 과징금 부과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2.02.0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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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지난해 말 부산의 한 홈플러스에서 주차장 벽을 뚫고 도로로 추락한 택시 사고와 관련해 마트 외벽에 현행 주차장법에 규정된 추락방지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연제구는 택시 추락 사고가 발생한 연제구 홈플러스 5층 주차장 외벽에 대한 구조안전성 진단 결과 별도의 추락 방지 시설이 없었다고 4일 결론내렸다.

주차장법에 따르면 2층 이상 건물의 주차장에는 2t 차량이 시속 20km로 정면충돌하는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을 설치해야 하지만 해당 홈플러스 지점에는 아무런 추락 방지 시설이 없었다는 것이 구청의 설명이다.

사고 당시 택시와 충돌한 홈플러스 5층 주차장 외벽은 커다란 구멍이 뚫렸고 부서진 벽돌 등이 사방으로 튀면서 행인이 다치고 차량이 파손되기도 했다.

이에 연제구는 주차장법 위반 혐의로 홈플러스 측에 과징금 25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연제구 관계자는 “2009년 12월 건축허가를 받아 이후인 2010년 2월 개정된 주차장법의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개정법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2층 이상의 주차장에 대해선 2011년 6월30일까지 개정법 기준에 맞는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경과규정에 따라 주차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택시 추락사고는 지난해 12월 30일 낮 12시 32분쯤 부산 연제구 연산동 홈플러스 5층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이 몰던 SM5택시가 주차장 외벽을 뚫고 아래로 떨어지면서 일어났다. 추락 택시는 반대편 도로까지 날아가 도로 4차선에 신호 대기 중이거나 길가 주차 차량 등을 덮쳤다.

이 사고로 택시를 몰던 기사가 숨지고 신호대기 중인 차량 등에 탑승하고 있던 7명이 다쳤으며, 차량 14대가 파손됐다.

한편 연제구는 홈플러스 사고 이후 지역 내 2층 이상 주차장 4곳을 점검해 추락 방지 시설을 보완 설치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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