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법 1년, 전세난에 월세 거래 급등…신규 물량부족도 문제

임대차 법 1년, 전세난에 월세 거래 급등…신규 물량부족도 문제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08.0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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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지난해 7월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를 낀 거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새 임대차2법이 도입된 직후인 작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17만6163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순수 월세나 월세를 조금이라도 낀 형태의 거래는 6만1403건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의 34.9%를 차지했다.

이는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 1개월(재작년 8월∼작년 7월)간 총 임대차 거래 중 월세 형태 거래가 28.1%(5만5091건)였던 것과 견줘서 6.8%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월세 거래 비중이 확대됐다.

특히 금천구는 법 시행 전 22.2%에서 시행 후 54.7%로 32.5%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강동구가 16.2%포인트 높아졌고, 마포구가 11.4%포인트 상승했다.

고가 전세가 밀집한 강남 3구 역시 급등세를 보였다. 강남구는 34.5%에서 38.4%로 3.9%포인트 올랐으며 서초구 32.6%→38.2%(5.6%포인트↑), 송파구 30.8%→36.3%(5.5%포인트↑) 등도 월세 낀 거래 비중이 서울 평균을 상회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세가 많은 이른바 '노도강' 지역의 월세 낀 거래의 증가폭은 미미했다.

노원구는 26.5%에서 28.6%로 2.1%포인트 증가했고, 도봉구는 25.2%에서 26.0%로 0.8%포인트, 강북구는 24.8%에서 28.1%로 3.3%포인트 높아졌다.

월세 낀 계약 비중이 30%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은 '노도강'을 비롯해 은평구(22.5%→29.2%), 양천구(21.8%→28.9%), 광진구(24.5%→28.0%) 등 총 6곳에 불과했다.

전셋값이 큰 폭으로 뛰면서 월세, 반전세 등의 임대료로 올랐다.

예컨대,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단지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의 경우 지난달 계약 신고가 이뤄진 임대차 거래 36건 중 월세를 낀 거래는 16건(44.4%)으로 집계됐다.

이 아파트의 전용면적 84㎡의 경우 작년 상반기 보증금 1억원·월세 250만원 안팎에 다수 거래가 이뤄졌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인 작년 10월에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00만원이던 것이 올해 1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30만원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새 임대차법 도입 이후 전세품귀 현상이 심화되면서 전셋값이 폭등한 게 주요인으로 꼽힌다.

임대차 법 시행 이후 전세 계약 기간이 사실상 4년으로 늘었고, 보증금 인상 폭까지 제한됐다. 이에 전세를 내놓으려고 하는 집주인들이 현저히 줄어 들고 있는 추세기 때문이다.

또한 신규 아파트 입주물량이 줄어든다는 전망도 전세난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한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입주자 모집공고 기준으로 3만864가구로, 지난해 대비 37.5% 적을 것으로 나타났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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