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北에 피살된 공무원 경위 공개‘ 판결에 항소…野 “숨기는 이유 무엇인가”

靑, ‘北에 피살된 공무원 경위 공개‘ 판결에 항소…野 “숨기는 이유 무엇인가”

  • 기자명 배소현
  • 입력 2021.12.0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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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권통일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근부대변인은 청와대와 해양경찰청 측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과 관련, ‘군사기밀을 제외한 일부 정보를 유족들에게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항소한 것에 대해 “정부가 유가족에게조차 사건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맹비난했다.

권 상근부대변인은 6일 “침묵은 동의다. 이재명 후보는 ‘해수부 공무원 피살’(관련) 입장 밝혀야(한다)”라는 제하의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권 상근부대변인은 “지난해 법원이 북한군에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사건에 대해 ‘유족들에게 군사기밀을 제외한 일부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공개 당사자인 청와대와 해양경찰청 모두 최근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며 말했다.

앞서 해수부 공무원 이모씨는 지난해 9월 21일 어업지도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실종됐다가 다음날 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숨졌다.

이후 국방부는 ‘A씨(이모씨)가 자진 월북했고, 북측이 총격을 가한 후 시신을 불태웠다’는 취지로 발표했다.

이에 유족들은 “이 씨가 자진 월북할 이유가 없고, 사망 경위 역시 불확실하다”며 정부에 진상 규명과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와 관련해 권 상근부대변인은 “지키지 못한 국민에 대한 미안함과 반성은 전혀 없었다”며 “정부는 오히려 지난해 9월 북한군이 대한민국 해수부 공무원을 살해한 직후부터 명확한 근거도 없이 피살 공무원을 월북자로 몰아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진 월북’의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자 정부는 실종 공무원의 도박 빚 등 사생활까지 공개해 본질을 흐렸다”며 “북한군에 의해 처참히 피살된 대한민국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하면서까지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책했다.

아울러 “정부가 유가족에게조차 사건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자진 월북에 반대하는 증거가 있기 때문일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권 상근부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를 잇겠다는 이재명 후보에게 묻는다”며 “해수부 공무원은 자진 월북했는가? 군사기밀을 제외한 정보를 유족들에게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선 어떤 입장인가?”라며 일갈했다.

끝으로 “이재명 후보는 유리한 이슈에만 선택적 분노를 쏟아내 왔다”며 “표가 되고 안 되고만 따지지 말고,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처럼 국가의 정체성 문제에 침묵하지 말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한 “침묵은 동의이다”라며 “이 후보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사건에 대해 대선 후보로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씨의 유족 측은 지난해 10월 국방부, 해경, 청와대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올초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당시 이씨의 형 이래진씨는 “법원이 공개하라는 정보들은 이미 국정감사 등에서 알려진 내용들인데 그마저 정부가 숨기려 하니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정부가 재판에서 패소하면 항소를 최대한 자제하라’는 지시까지 했는데도, 청와대가 항소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북한과 ‘보여주기식 평화’에만 몰두하고, 북한에 의해 피살된 국민의 사망 경위는 숨기기에 급급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개탄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 

더퍼블릭 / 배소현 kei.0521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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