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선별 건보료 기준 논란…고액자산가는 돈 받고 소상공인은 누락?

재난지원금 선별 건보료 기준 논란…고액자산가는 돈 받고 소상공인은 누락?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7.0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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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재난지원금 지급시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를 지표로 선정할 경우 소득이 적은 고액자산가도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정부가 별도로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지난 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건보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경우 소득이 낮더라도 부동산 및 금융 자산이 많은 고액자산가들은 지원금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직장가입자는 소득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만, 지역가입자들은 집과 차 등이 자산으로 잡혀 격차가 커지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에 정부는 조만간 지원금 지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전해진다. 건보료 기준에 대한 형평성 지적이 제기된 상황에서 이를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누락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은 지역가입자들인데,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매겨진다. 때문에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매출(소득) 피해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외에 재산까지 포함해 건보료를 낸다. 즉 실제 소득은 하위 80%에 해당하지만 정책 분류 안에서는 고소득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소상공인의 경우 고용원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직장가입자로 분류되고, 소득만으로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다"며 "따라서 실제 지역가입자는 자영업자·특고·프리랜서 등이 주로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89.1%가 월 매출 1000만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기 때문에 대부분 소득 하위 80%보다 상당히 낮은 구간에 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상 저소득 가구는 저자산 가구일 가능성이 크고 예외적으로 고액 자산을 보유해 상위 20%에 속하는 경우는 지원에서 배제함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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