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로나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 상환유예 6개월 연장”

금융위 “코로나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 상환유예 6개월 연장”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1.06.1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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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취약 개인채무자에 대해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대출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 시기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전 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프로그램별로 6개월 상환유예를 연장하게 됐으며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해 이미 1년간 상환유예한 채무자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는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감소해 가계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원금상환을 유예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이후 실직·무급휴직·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이 어려워져 연체 우려가 발생한 개인 채무자로 가계생계비(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75%) 차감 후의 월 소득이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경우 해당된다.

가계대출 가운데 신용대출, 근로자햇살론·햇살론17·햇살론유스·바꿔드림론·안전망대출, 사잇돌대출 등 보증부 정책 서민금융대출에 대한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나 담보대출, 보증대출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유예기간 종료 후의 유예원금 상환방법 및 일정은 채무자의 요청을 최대한 감안해 재조정할 예정이다.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나 감면은 없고 다만 유예기간 동안의 수수료·가산이자부과 등 추가 금융부담은 금지된다.

아울러 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특례는 연체 발생 시점이나 연체 기간과 상관없이 상시 제도화한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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