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심의 ‘동결 vs 1만770원’ 격화 예고

내년 최저임금 심의 ‘동결 vs 1만770원’ 격화 예고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1.06.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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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4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과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가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이현정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 제출을 앞두고 노사 간이 예상하는 2022년 최저임금 시간급 수준의 격차가 2000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 입장인 반면 민주노총은 역대 최대 인상안인 시급 1만770원을 요구하고 나선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 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2년 최저임금 결정 단위에 대한 합의를 시도한다.

지난주 3차 전원회의에서 민주노총은 지난해 1인 가구 생활비가 월 225만원 보장이었던 점을 근거로 내년 최저임금은 1만770원보다 높아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경영계는 최소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노사 양측의 격차가 2050원에 달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지난 20일 최저임금 주요 결정기준 진단 자료를 통해 인상 요인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에 명시된 4대 최저임금 결정 기준인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와 지불능력을 분석한 결과 올해에 비해 인상요인이 없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응하며 21일 자체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소는 “내년 최저임금은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임금 인상 삭감 효과를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의 보고서에 의하면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됐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15% 올린다고 해도 실제 임금 인상은 8.6%에 불과하다. 최저임금 산입(포함)범위 확대로 인한 임금 인상률 삭감 효과를 약 4.3% 포인트로 추정한 것이다.

이는 최저임금이 동결될 경우 결국 실제 임금 인상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것으로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 올린다고 해도 실제 인상률은 4.4%에 그친다는 것이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4%를 넘는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저성장과 코로나를 핑계로 삼아서는 안된다”면서 “올해 최소 6.3%의 인상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내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올해 수준인 8720원과 1만770원 사이에서 노사간의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와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의 합의로 의결된다. 노사 최초요구안은 24일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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