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들의 결합상품 불법 마케팅...가입자 차별·과도한 약정 피해 잇달아

이통사들의 결합상품 불법 마케팅...가입자 차별·과도한 약정 피해 잇달아

  • 기자명 임준
  • 입력 2021.08.3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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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임준 기자] 이동통신사들의 경쟁이 더 심해지면서 최근 휴대전화와 TV·인터넷을 결합상품 가입 시 100만원이 넘는 경품 지급 등 불법 마케팅이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간 불만과 차별, 과도한 약정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이통사들은 휴대전화와 TV, 인터넷 등을 묶은 유·무선 결합상품에 가입할 경우 100만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하는 마케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 현장에 배포된 것으로 보이는 특정 이통사용 정책서에는 유·무선 결합상품 판매 시 유통망에 유선 상품 수수료로 50만~70만원, 무선 상품 수수료로 30만~50만원 등 최대 120만원에 달하는 리베이트가 지급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불법적인 유통을 통해 가입자는 100만원의 경품을 받고, 유통망 업체는 몇 십 만원의 수익을 남기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판촉을 위한 불법 마케팅은 같은 상품이면서도 가입자간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따르고 있다.

가령 A사 무선 상품에 이미 가입한 고객이 같은 회사 유선 상품에 별도 가입할 때는 60만원을 받는데, A사 유·무선 상품을 결합해서 한꺼번에 가입할 경우 90만원을 받는 것은 이용자 차별로 간주해 금지된다.

규제 사각지대를 노린 불법 마케팅으로 이통사들은 소비자를 묶어두는 락인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교묘하게 유선과 무선 결합상품에 대한 단속이 느슨한 점을 노려 벌이고 있다는 점도 업계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마케팅비가 소비자가 내는 요금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소수의 소비자와 업체가 이익을 취하는 반면에 다수의 소비자와 중소 통신업체는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이다.

약정 기간도 문제가 됐다. 기본적으로 유무선 결합시 2년, 3년씩 약정을 다르게 묶어두고 소비자가 다른 회사 상품을 선택할 수 없게 한고 한쪽에서 끝나도 계속 약정에 묶이는 방식이라는 점이다.

중소 케이블업체는 2017년부터 동등결합 제도로 유·무선 결합상품을 내놓고 있으나 요금할인만 가능한 방식이어서 이통사와의 경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10년 전 전체 결합상품 중 33% 수준이던 유·무선 결합상품의 비중이 최근에는 60%에 육박할 정도로 커졌으나 그만큼 중소 케이블업체의 가입자 이탈도 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국은 이런 불법적인 마케팅 관리를 철저히 해서, 소비자가 차별을 받고 불평등한 약정에 피해받는 사례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uldaga@thepublic.kr 

더퍼블릭 / 임준 uldaga@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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