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총수일가, 지주체제 이용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 감시 필요"

공정위, "총수일가, 지주체제 이용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 감시 필요"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12.2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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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이하 공정위) 지주회사 소유, 출자현황 및 수익 구조 분석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그 결과 총수 일가 지분이 집중된 대기업 지주회사들의 내부거래 비중은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지주회사 소유·출자현황 및 수익 구조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지주회사 제도의 운영 효과를 점검하고 지주회사의 소유지배구조와 수익구조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한다는 것이 이번 분석의 골자다.


분석 대상은 지난 9월 말 기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 27곳과 그에 소속된 지주회사 32곳이다.

먼저 이들 지주회사에서 총수와 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각각 26%, 50.1%로 여전히 총수일가에 지분율이 집중됐다. 27개 전환집단 소속 계열사 가운데 총수일가가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는 계열사는 225곳이었다.

이 중에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상장사의 경우 30%) 이상인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96개(42.7%)였다.


아울러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중 14곳은 지주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중 총수 2세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지에스, DL ,에이치디씨, 하림, 한국타이어, 세아, 애경, 하이트진로 등으로 조사됐다.

전환집단의 체제 안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3.8%로, 체제 밖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11.4%)보다 높았다. 

또한 전환집단 소속 대표지주회사 23곳(27개사 중 올해 설립·전환된 지주회사, 총매출액이 0원인 회사 제외)의 수익 구조를 보면, 배당수익보다 배당 외 수익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배당수익은 매출액의 평균 44.6%인 반면, 배당 외 수익은 매출액의 평균 47.9%를 차지했다. 23개사는 부동산임대료, 브랜드 수수료, 경영관리 및 자문 수수료 중 최소 1개 항목을, 이중 15개사는 3개 항목 모두를 받고 있었다.

[사진제공 = 공정거래 위원회]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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