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시작..."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

방역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시작..."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12.2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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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다음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2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다음주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27일부터 지급 예정인 이번 지원금은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약 3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게 100만 원씩 지급될 것으로 보이며 전체 지급 규모는 약 3조 2000억 원 가량이다. 

방역조치 강화로 연말 매출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소상공인.소기업들의 피해회복과 방역지원을 위한다는 것이 골자다.

중기부는 “우선 오는 27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에게 1차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라며“손실보상 데이터베이스(DB) 등 중기부가 보유한 정보로 지급대상을 미리 선별하여 최대한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은 올해 12월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기준은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다.

그 밖에 매출이 감소한 일반 사업체에 대해서는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수급자부터 내년 1월초에 신속하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금도 지급된다. 중기부는 방역패스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 중 방역물품 구입 비용을 최대 10만원씩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방역지원금과 방역물품지원금, 그리고 손실보상금이 소상공인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4분기 손실보상금은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될 전망이다. 손실보상금의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인상하고, 기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외에,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추가될 예정이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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