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中 “범죄자가 대통령 됐다” 발언한 중등 교사 논란…교육청 조사 착수

수업 中 “범죄자가 대통령 됐다” 발언한 중등 교사 논란…교육청 조사 착수

  • 기자명 배소현
  • 입력 2022.03.1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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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서울의 한 사립중학교 교사가 수업 중 “윤석열 같은 범죄자가 대통령이 됐다”는 발언을 했다는 시민청원이 올라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담당 교육청은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11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의 시민청원 게시판에는 A 중학교 교사의 ‘정치 중립성 위반' 발언을 지적하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A 중학교 교사가 수업 중 범죄자가 대통령이 됐다고 나라가 걱정이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이 투표해 선출한 대통령이 마치 진짜 범죄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 아직 정치 관념이 없는 학생들이 오해를 하지 않을까 염려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마 선생이 낙선한 전과4범 후보자를 지지한 것 같은데, 자신이 지지한 후보가 전과4범인 것은 팩트인데 왜 전과도 없는 대통령 당선인에게 범죄자라고 거짓말로 학생들을 우롱하는가”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선생이 수업시간에 정치적 견해를 아이들에게 밝히면 불법”이라며 “교육청에서 팩트체크 해 주시고 만약 사실이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 결과가 납득 안 되면 조그만 불씨가 횃불이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현재 해당 청원글은 명예훼손 등 적정성 검토를 위해 일시적으로 비공개 처리 됐다.

A중학교 학부모들 사이에선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글이 퍼지고 있다.

또한 A중학교 게시판에는 해당 교사의 실명과 함께 “교단에서 정치편향 발언과 윤석열 (당선인) 비난은 실정법 위반”, “대한민국에서 살 자격 없다”는 등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시교육청 자유게시판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도 “저희 아이 학교 교사가 수업에서 범죄자가 대통령이 됐다며 투표 잘못했다고 애들에게 얘기했다고 한다”, “정치 중립을 깨고 정치 편향 발언을 한 교사를 징계해달라”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A중학교를 관할하는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이 사안 조사에 나섰다. 교육당국은 해당 교사가 문제의 발언을 한 사실이 있는지, 어떤 맥락이었는지 등을 조사한 후 조치 여부 및 수위를 판단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한편 교육청에 따르면 교사가 실제 해당 발언을 했을 경우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등에 근거해 징계처리가 가능하다. 사립학교 또한 국가공무원법이 준용되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제 65조 2항에는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해선 안 된다’라고 명시돼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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