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개미 반대매매 급증에 투자위험↑ 소비자경보 발령 (종합)

'빚투' 개미 반대매매 급증에 투자위험↑ 소비자경보 발령 (종합)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9.2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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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금융당국이 주식 신용매매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국내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신용매매로 인한 투자자 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7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개인투자자의 주식 신용융자 잔고는 25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3월 말 6조6000억원과 비교했을 때 약 3.9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 8월에 반대매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증시 변동성 확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반대매도는 개인별 신용융자 규모가 담보비율에 미치 못할 경우 투자자 의지와 상관없이 증권사가 기계적으로 매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8월 일평균 반대매도 규모는 84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연중 최대치 기록인데, 미수거래의 일평균 반대매도 규모 또한 지난 7월 190조8000억원에서 8월에는 246조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미수거래는 전체 주식매입대금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외상으로 사는 제도다.

이에 금감원은 투자자 유의사항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주가 급락시 손실 확대 ▲담보부족시 증권사가 추가담보 요구 ▲ 추가담보 미납시 증권사가 임의 처분 가능 ▲ 담보처분금액이 신용융자잔액에 미달시 깡통계좌 가능 ▲ 최근 금융권 대출한도 관리 강화로 추가담보 확보 어려움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투자손실 위험을 감당할 수 있을지 ▲ 신용거래보다 유리한 조건의 금융상품 ▲ 거래 증권사의 신용거래 설명서 및 약관 ▲신용융자금에 대한 담보비율 ▲담보부족 시 추가담보 조달할 수 있는 자금원 등을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 2012년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 제도를 도입한 후, 신용매매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주식 신용거래 추이 및 민원동향을 지속 점검하면서, 필요시 추가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증권사에는 주식 신용거래에 대한 충실한 설명의무 이행 및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할 방침이다.

[사진제공 = 금융감독원]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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