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총수 3%대 지분으로 기업지배 ‘계속’…규제 사각 회사 ‘증가’

재벌총수 3%대 지분으로 기업지배 ‘계속’…규제 사각 회사 ‘증가’

  • 기자명 김다정
  • 입력 2020.08.3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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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다정 기자]재벌 총수가 3%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의 방식을 이용해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여전히 횡횡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지만, 그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는 오히려 늘어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1일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64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292개사)의 지난해 결산 기준 주식소유 현황을 분석해 31일 공개했다.

이 자료는 지난 5월 1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64곳(소속사 2292개)의 내부지분율 현황, 그 세부 내역, 사익 편취 규제 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 현황, 순환 출자 및 상호 출자 현황 등을 분석한 것이다.

내부지분율은 동일인(총수) 및 동일인 관련자(친족, 임원, 계열회사, 비영리법인 등)가 보유한 주식가액(자기주식 포함)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보통 그룹 지배력을 보여준다.

총수가 있는 그룹 55개의 내부지분율은 57%로 전년보다 0.5%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있는 집단의 내부지분율 가운데 총수 및 총수의 친족으로 구성되는 총수 일가의 지분율은 3.6%에 불과했다. 총수는 1.7%, 친족은 1.9%였다.

즉, 3.6%의 지분을 가진 총수일가가 해당 지분을 계열사에 출자하고, 계열사를 통해 다른 지분을 확보하는 식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계열회사가 50.7%, 비영리법인 0.2%, 임원 0.2%, 자기주식 2.3% 등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가 4% 미만의 적은 지분율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 지분율은 2019년(58.6%)보다 1.0%p 낮은 57.6%다. 내부 지분율이 낮은 집단이 신규 지정된 영향이다.

최근 5년간 총수있는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2017년까지 증가추세였다가 2018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됐다.

연속으로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는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가 20개 줄었지만, 신규로 지정된 집단에서 11개 증가했다.

반면 이 기간 사각지대 회사는 376개에서 388개로 증가했다.

사각지대 회사는 ▲총수 일가 보유 지분이 20~30% 미만인 상장사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 ▲총수 일가 보유 지분이 20~30% 미만인 상장사에 해당하는 회사가 50%를 초과해 지분을 가진 자회사다.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 30% 미만인 상장사가 23개 집단 소속 30개사였다. 이 중 현대글로비스, LG, KCC건설, 코리아오토글라스, 태영건설 등 5개 상장사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29% 이상 30% 미만이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나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 30% 미만 상장사가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자회사는 358개사였다.

효성(32개), 호반건설(19개), GS·태영·넷마블(이상 18개) 등이 사각지대 회사를 많이 보유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없으나 사각지대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집단도 금호석유화학(5개), LG·동국제강(이상 4개), 한라(3개) 등 4개 있었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고, 우회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며 “기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순환 출자는 계속 개선되고 있지만 신규 지정된 집단이 보유하던 순환 출자 고리가 다수 출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국회에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가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되고, 공익법인과 해외계열사를 통한 출자 등에도 공시 의무를 부과해 ‘깜깜이 투자’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주장이다.

공정위는 내부 거래 현황 및 지주사 현황(11월), 지배 구조 현황(12월) 등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주요 현황 정보를 계속 분석해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다정 기자 92ddang@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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