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서울시는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 지원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되며, 지하철‧버스‧택시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물론, 자차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육아 걱정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다. 전국 지자체 최대 규모로,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특히, 사용 범위에 유류비까지 포함된 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다.
시는 7월 1일부터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 임신한지 3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다만, 사업이 시작하는 7월 1일 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교통약자인 임산부를 위한 교통비 지원에 많은 시민들께서 이미 큰 관심을 보이며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교통약자인 임산부들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 엄마와 아이가 함께 가는 길이 더 행복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사진제공=서울시]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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