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무료화’ 이재명 지사 ‘운영권’ 무료 회수?‥“국민연금 이자만 20% 받아”

‘일산대교 무료화’ 이재명 지사 ‘운영권’ 무료 회수?‥“국민연금 이자만 20% 받아”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9.0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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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경기도가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도로인 일산대교의 민간 관리·운영권을 회수, 무료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대해 ‘불똥’이 엉뚱한 곳으로 튀었다.

경기도와 고양·파주·김포시는 3일 오전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일산대교의 ‘공익처분’을 결정했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러한 공익처분 결정이 나면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는 바로 중단되며 보상 절차를 밟게 된다. 이에 이러한 공익처분 과정에서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협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현재의 일산대교는 민간자본 10480억 원 등 1784억 원이 투입돼 2008년 5월 개통했으며 일산대교㈜가 2038년까지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 이후 2009년 국민연금공단이 지분 인수 후 통행료를 2차례 인상해 현재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1200원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선순위 차입금 8%, 후순위 차입금 20%를 적용해 출자자로서의 수입과 일산대교㈜의 선순위, 후순위 차입 당사자로 이자수입 등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일산대교 무료화에 대해 8일 <조선일보>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익처분’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국민연금공단이 리스크를 감수해가며 대규모 투자를 통해 수백억 적자에 시달리던 운영사를 10년 만에 흑자 전환시켰는데, 이후 경기도가 운영사를 ‘악덕 업자’로 매도하며 운영권을 일방 회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재명 지사의 이러한 행보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 민간 자본이 인프라 사업에 투자할 유인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보수언론의 일산대교 무료화 정치공세,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라며 엉뚱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도로는 국가 기간시설로 엄연한 공공재다. 사기업일지라도 불합리한 운영으로 정부와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면 시정해야 한다. 하물며 국민연금으로 운영하는 국민연금공단의 사업은 수익성과 공공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공단은 일산대교(주) 단독주주인 동시에 자기대출 형태로 자금차입을 제공한 투자자다. 국민연금공단은 출자지분 100% 인수 이후 2회에 걸쳐 통행료 인상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선순위 차입금은 8%, 후순위 차입금은 최대 20%를 적용해 이자를 받고 있다”며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특히 <조선일보>가 국민연금공단이 기대 수익을 포기하게 됐다고도 밝혔는데 이에 대한 반대 입장도 밝혔다. <조선일보는>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인용하며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이 최대 7000억원의 기대 수익을 포기 당하게 생겼다”며 “대선 가도를 위해 직위와 경기도 재정을 이용할 심산인 모양”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국민연금이 손해 본다거나 국민노후자금을 훼손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지난 2009년 2500억 원에 인수했는데, 2020년 말 기준 총 2200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 통행료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받은 투자회수금은 이미 건설비를 초과했다”고 밝혀 사실과 다르다고 직접 밝혔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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