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감사제한 등 증선위 제재

현대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감사제한 등 증선위 제재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11.0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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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외부감사법을 위반한 현대회계법인 모 회계사가 감사업무제한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3일 제20차 회의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현대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A씨에 대해 감사업무제한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외부감사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회사의 감사인·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감사대상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분개를 대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A씨는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내역 등을 감사대상 회사에 전달해 외부감사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증선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A씨는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주권상장(코스닥·코넥스 상장 제외)·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 등의 조치를 받았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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