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부동산 투기 한 기업은행의 은행장 포함해 책임자 일벌백계해야”

노웅래 “부동산 투기 한 기업은행의 은행장 포함해 책임자 일벌백계해야”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0.09.0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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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의 한 직원이 가족 명의로 약 76억원에 달하는 담보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를 해 개인 이득을 취한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2일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고 질타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노 최고위원은 “정부가 부동산 대책에 사활을 걸고 나서는 동안에 국책인은행인 기업은행 직원이 76억원의 셀프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면서 “4년 동안 가족법인 명의로 29채의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노 최고위원은 이어 “서민들에게 DTI·LTV 그렇게 까다롭게 굴면서 정작 자신들은 ‘셀프 심사’에 ‘프리 패스’로 부동산 투기에 나선 것”이라며 “그래놓고도 정작 당사자 이외에는 마땅한 징계조차 받지 않았다. 이러니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정책을 백 날 내놓아도 투기세력 근절이 안 되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국가 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기업은행의 은행장을 포함해서 책임자와 관련자들을 일벌백계 해야 한다”며 “모든 금융기관의 불법부당 대출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전수 조사 통해서 부동산 투기로 쓰인 돈은 모두 회수하시라”고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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