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SGC이테크건설, 물류센터서 노동자 추락사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SGC이테크건설, 물류센터서 노동자 추락사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2.01.0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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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몇주 앞두고, SGC이테크건설이 시공을 맡은 물류센터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4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11시경 인천시 서구 원창동에 있는 한 물류센터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A(65)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지고 말았다.

당시 A씨는 건물 3층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도중 갑자기 낙하하는 구조물과 함께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작업 시에 추락 방지용 안전고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작업 현장은 중견건설사인 SGC이테크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는 현장이다.

SGC이테크건설은 지난해 4월에도 대구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를 낸 바 있어 1년 사이 두건의 사망사고를 내게 됐다.

이에 따라 회사측의 안전 조처가 부실하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이달 27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앞두고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법은 안전조처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청업체 사업자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법은 산업현장에서 후진국 수준의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기업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추진 됐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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