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이스피싱 '소비자경보' 발령…"사기피해 3시간 동안 71건"

금감원, 보이스피싱 '소비자경보' 발령…"사기피해 3시간 동안 71건"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8.1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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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보이스피싱 사기문자에 대해 경고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12일 오후부터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개인정보 탈취 보이스피싱 사기문자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히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약 3시간 동안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총 7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알려졌다.

해당 문자는 금감원에 계좌가 신고됐다면서 URL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가 수신 받은 문자에 기재된 URL주소를 클릭하면 개인정보 입력(휴대폰 번호·이름·생년월일) 후, 허위의 금감원 통지서를 다운로드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사이 악성앱이 설치되는 것.

특히 입력 화면에 금감원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등을 연계시켜 피해자가 안심하도록 한 뒤, 휴대폰 원격 조종앱 또는 전화 가로채기앱 등을 설치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설치된 악성앱은 외관상으로는 ‘금감원 모바일앱’으로 가장해 나타난다.

설치된 악성앱을 클릭하면 신분증 사진, 계좌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하여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모든 개인정보를 탈취할 수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후 사기범들은 동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개통, 비대면 계좌개설 및 대출신청 등을 통해 자금을 편취하는 과정 등을 거친다.

금감원은 "금융감독원은 어떠한 이유로든 개인정보 입력 및 앱 설치를 요구하는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다"며"이러한 문자를 받은 경우 절대로 문자에 포함된 URL 주소를 클릭하거나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마시고 바로 삭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불법 스팸문자에 대해서는 휴대폰을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면 된다.

[사진제공 = 금융감독원]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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