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또 청년이 죽었다…중대재해법 1호 처벌 포스코”

노웅래 “또 청년이 죽었다…중대재해법 1호 처벌 포스코”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02.0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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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포스코 포항제철소 원료부두에서 언로더(철광석이나 석탄 등을 옮기는데 사용하는 크레인)를 정비하던 협력업체 직원 A씨가 설비에 몸이 끼어 사망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8일 “포스코의 안전불감증이 매우 심각하다. 언제 또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고 개탄했다.

노웅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6년 2월부터 5년 동안 44명이나 되는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은 타기업에 비해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이와 같이 비판했다.

포스코에서 노동자가 작업 중에 숨지는 사고가 또 다시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9일과 23일에 각각 발생했던 사망사고에 이어 2달도 채 안 된 시점에 또다시 30대 청년이 목숨을 잃은 것이다.

8일 경찰과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0분경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컨베이어 정비 중 하청업체 직원(남, 35세)이 협착 사고로 인해 사망했다.

컨베이어의 롤러를 교체하는 작업 중에 철광석을 올리는 기계(언로더)가 갑자기 가동하여 기계와 롤러 사이에 몸이 끼어 즉사했다고 한다.

‘수리 중 기계 가동 중지’라는 기본적 안전 수칙이 지켜졌는지 의문이 든다는 게 노웅래 의원의 지적이다.

노 의원은 아울러 포스코의 산재 보고 지연 등 은폐 시도 정황도 의심하고 있다.

사건 발생 시각은 9시 38분경임에도, 정작 관할 노동청에는 오전 10시 45분경 즉, 사고 발생 1시간이나 지나서야 유선으로 신고했기 때문이다. 사고 즉시 이뤄졌어야 할 작업중지도 뒤늦게 서야 이뤄지는 등 사고 처리에 지장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포스코의 안전수칙 위반과 산재 은폐 의혹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포스코는 지난 2019년 1월 포항제철소 노동자가 협착에 의해 사망한 사건에서도 산재사고가 아니라 개인질병에 의한 자연사라고 사고를 몰아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해 12월에 발생한 배관 수리 중 추락사도 당시 ‘수리 중 가동 중지’ 원칙을 따라 집진기 프로펠러를 가동하지만 않았다면, 노동자가 사망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리라는 것이 노동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노웅래 의원은 “중대재해법이 제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포스코발(發) 죽음의 열차는 멈추지 않았다”면서, “결국 근래에 있었던 최정우 회장의 안전 행보는 보여주기 립서비스에 지나지 않았음이 다시 한 번 밝혀졌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산업재해 청문회를 준비 중인만큼 관련 사항에 대해 철저하게 파헤치고, 중대재해법 1호 처벌로 산재왕국 포스코에서 더 이상 억울하게 죽는 노동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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