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컨트롤타워 ‘금융위’‥9月까지 리스크 ‘선제관리’

가상화폐 컨트롤타워 ‘금융위’‥9月까지 리스크 ‘선제관리’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6.0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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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가상화폐, 가상자산에 대해 마땅히 관리, 감독이 필요한 컨트럴타워가 없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가 ‘총대’를 매게 됐다. 단 블록체인 산업 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담당한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환치기 등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면서 관리, 감독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등 사업자 관리 감독과 제도 개선을 위한 업무는 금융위가 주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관련 기구와 인력을 보강할 방침이다.

당장 FIU 내에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검사, 상시 감시, 신고 수리, 교육 등을 전담할 정식 조직을 신설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최근 금융위 내부적으로 사무관 3명을 가상화폐 담당자로 충원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FIU가 금감원에 검사를 위탁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인력 충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9월말 기점으로 단계별 대응 예정

아울러 정부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유예 기한인 9월 말을 기점으로 단계별로 대응할 방침이다.

9월 말까지는 조속한 신고를 유도하고 컨설팅을 하는 한편, 이후에는 신고된 사업자의 관리·감독에 초점을 두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금법에 따르면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는 9월 24일까지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하려면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9월 24일은 신고서 접수 기한으로, 심사 결과(수리 혹은 불수리)가 나오기까진 통상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특금법 시행으로 신고가 불가능한 사업자가 폐업해 먹튀할 경우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이를 막기 위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과기부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관련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사업자 현황 등의 정보는 검·경 등 단속기관과 공유해 수사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9월 25일부터는 신고된 사업자가 신고요건, 자금세탁 방지, 횡령 방지, 해킹 방지 등의 의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어서 당분간 선제적 관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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