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평균 아파트 7억 코앞인데 대출 한도 20%p?‥너무 낮다 ‘불만’

수도권 평균 아파트 7억 코앞인데 대출 한도 20%p?‥너무 낮다 ‘불만’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5.3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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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오는 7월 1일부터 무주택자가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때 적용받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폭이 최대 20%p로 10%p더 늘어나지만 높아진 주택 매매가를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주담대 우대 요건·혜택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기회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현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LTV를 10%p 완화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단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 가격(시가 기준)이 6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합산 연 소득이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9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LTV 50%까지(조정대상지역 60%)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주택기준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8억원 이하로 각각 3억원 가까이 상승하게 된다.

연 소득은 9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1억원 이하)로 1000만원 완화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LTV의 경우 6억원 이하에 60%, 6억∼9억원 구간의 초과분에 50%를 각각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5억원 이하에는 70%가, 5억∼8억원 사이 초과분에는 60%가 적용된다.

단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 이내이며,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은행권 40%·비은행권 60%) 이내로 대출이 제한된다.

가령 연 소득 8100만원인 무주택자가 6억원 주택을 살 때 투기지역과 조정지역에서의 주담대 한도는 각각 1억2000만원(2억4000만원→3억6000만원), 1억원(3억원→4억원)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이미 오를 만큼 오른 수도권 아파트를 구입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월간KB주택시장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5월 수도권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6억9652만원으로, 지난달(6억8676만원)보다 976만원 올라 7억원 돌파를 눈앞에 뒀다. 이는 KB국민은행이 해당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최고 가격이다.

수도권 평균 아파트값은 2016년 10월 4억471만원으로 처음 4억원을 돌파한 뒤 2년 1개월 만인 2018년 11월(5억124만원) 5억원을 넘어섰고, 그 뒤로 1년 11개월 후인 지난해 10월(6억455만원) 6억원을 돌파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의 평균 아파트값이 이달 11억2천375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1년전(9억1천530만원)과 비교하면 2억원 넘게 뛴 것이다. 이에 실제 대출한도를 열었지만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너무 낮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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