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4000억' 즉시연금 소송 항소…"법원 판단 더 받아볼 필요"

삼성생명 '4000억' 즉시연금 소송 항소…"법원 판단 더 받아볼 필요"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8.12 15:44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삼성생명이 지난달 1심 판결이 난 즉시연금 미지급연금액 청구 소송에 항소했다.

지난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가입자 5만명의 보험금 4000억원이 걸린 즉시연금 미지급연금액 청구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삼성생명 측은 본지에 “판결문을 검토해본 결과 법원의 판단을 더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려 항소했다”고 밝혔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기면 한 달 후부터 연금 형식으로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을 말한다. 삼성생명 원고들은 즉시연금 중에서도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후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들로 구성돼 있다.

앞서 삼성생명을 비롯한 즉시연금 판매 생명보험사들은 순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사업료를 제외 한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 전체를 연금월액으로 지급하지 않고 만기환급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액을 공제고, 이 부분이 문제가 됐다.

가입자들은 이같은 공제 내용이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고 보험사의 명확한 설명도 없었다며 지난 2017년 금융당국에 민원을 냈다.

당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불명확한 약관 내용을 지적하며 보험사에 가입자에 덜 준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삼성생명은 이와 관련해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소송이 진행된 것.

한편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8년에 파악한 생명보험사들의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16만명, 8,000억에서 1조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제공 = 삼성생명]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