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자택치료 적용범위 확대…“의료체계 부담 줄이고자”

방역당국, 자택치료 적용범위 확대…“의료체계 부담 줄이고자”

  • 기자명 최얼
  • 입력 2021.10.0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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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얼 기자] 정부가 의료체계 과부화를 줄이고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환자의 자택치료 범위를 확대한다.

이로써, 확진자 가운데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환자가 재택 치료 대상에 추가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8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재택치료 확대 방안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자택치료 확대 방안은 자택치료대상을 확대해 의료체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조치다.

이로써 입원 요인이 없는 이로써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라면 재택치료를 적용받게 된다.

다만 확진자가 감염 전파에 취약한 주거 환경에 거주하거나, 앱 활용이나 의사소통이 불가능 할 경우 자택치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택치료 대상은 모니터링을 통해 진료 및 각종 방역지침을 받게 된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지자체에서 직접 모니터링 전담팀을 설치해 재택치료 협력 의사를 운영하거나 또는 재택치료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확진자의 건강관리를 매일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24시간 대응 비상연락체계 및 환자 이송이 가능한 이송 수단을 마련할 예정이다.

격리 중인 환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자가 격리 체계를 활용해 자택 이탈 여부를 확인하고, 이탈 할 경우 안심밴드를 착용할 예정이다.

격리 기간에 발생한 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 분류하되, 지역 감염을 막기 위해 재택 치료 종료 후 3일 후 외부로 배출하게 한다.

치료절차는 시도 병상 배정팀이 환자의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를 확정해 보건소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격리 중엔 안전보호 앱을 사용하게 되며, 앱에선 GPS 기능이 탑재돼있어 대상자의 동선파악에 이용될 예정이다.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보건소와 시도 병상배정팀이 이송 수단을 확보해 사전에 지정된 이송 의료기관으로 옮기며, 확진후 10일 째 의료기관의 판단에 따라 환자의 격리해제가 결정된다.

자택치료 기간은 무증상·경증의 경우에는 확진 일자로부터 10일,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증상 발현일을 기준으로 10일로 이뤄진다.

이 통제관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의료 체계에 대한 부담을 줄여야 하고, 이를 위해 재택치료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재택치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자체의 세심한 준비와 국민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미지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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