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수완박’이어 ‘언론 관계법’ 발의…'儉이어 언론까지 적으로 돌리다'

민주당, ‘검수완박’이어 ‘언론 관계법’ 발의…'儉이어 언론까지 적으로 돌리다'

  • 기자명 최얼
  • 입력 2022.04.3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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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어 ‘언론 관계법’을 꺼내 들었다.

지난 12일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안 과 함께 '언론개혁 법안'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는데,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에대해 ‘언론재갈법’이란 평가가 잇따랐다. 이에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과 더불어 언론 관계법을 밀어붙일 경우, 정치권은 고사하고 언론계 까지 갈등국면이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소속 의원 171명 명의로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위원회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온라인 상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피해구제와 반론권을 강화(정보통신망법)하고, 9~11명으로 구성되는 공영방송 이사회를 25명의 ‘운영위원회’로 전환(방송통신위법·방송법 등)하고, 포털의 알고리즘을 통한 자체 기사 추천과 편집을 제한(정보통신망법)하는 내용 등이다.

이를 대표 발의한 김의겸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포털사이트가 기사의 노출 순서나 배치에 있어 사실상 편집행위를 하면서 국민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됐다”며 “알고리즘에 의한 기사추천이 특정 언론에 편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당법안에 대해 비판적 보도가 포털사이트에 노출되는 것을 원천봉쇄하는 이른바 ‘언론 재갈법’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허위조작 정보의 정의가 모호해 법 적용에 있어 비판적인 언론 보도에 오·남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도 지적사항으로 거론된다. 아울러 허위정보의 ‘삭제 요구’도 가능하게 했는데, 반론권에 삭제 요구권까지 허용하면 언론의 감시 기능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권력에 대한 언론의 저항력이 약해질 것이란 우려가 여러 곳에서 제기된다. 언론 보도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은 거의 대부분 정부와 정치인집단이라는 점에서, 이들을 향한 의혹제기 조차 자칫 ‘가짜뉴스’로 치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권력자 집단에 대한 의혹제기가 ‘위법행위’로 간주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더퍼블릭 / 최얼 chldjf12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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