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 자료 은폐?…檢, 현대중공업 압수수색

불공정 거래 자료 은폐?…檢, 현대중공업 압수수색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08.1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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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검찰이 불공정거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중에 자료를 조직적으로 은폐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중공업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17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고진원)는 지난달 울산 현대중공업 사무실 등을 증거인멸 혐의로 압수수색해 내부 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사회단체가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을 증거 인멸죄로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강제수사다.

앞서 지난 2019년 12월, 현대중공업은 하도급 업체 갑질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8억원의 과징금을 맞은 바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현대중공업은 200여개 하도급업체에 선박·해양플랜트 제조작업 4만8000여건을 위탁하면서 작업 시작 뒤에야 계약서를 발급하는 선시공 후계약을 일삼고, 하도급 대금도 일방적으로 깎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현대중공업은 공정위가 조사를 나온다는 사실을 미리 숙지하고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공정위 현장 조사전 이미 조사 대상 부서의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HDD) 273개와 컴퓨터(PC) 101대를 교체했다는 것. 이어 관련 자료를 사내망 공유 폴더 및 외장 HDD에 은닉했다고도 전해졌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해 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이 관련 자료를 조직적으로 은닉·파기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불공정거래를 강요한 것도 모자라 공정위의 적법한 조사를 불법으로 방해한 죄는 묵인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공정위의 조사 내용과 시민단체 고발장 등을 종합해 현대중공업의 증거인멸 혐의를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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