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깎아 주세요"...오늘부터 '금리인하요구권' 시행

"대출금리 깎아 주세요"...오늘부터 '금리인하요구권' 시행

  • 기자명 이형필
  • 입력 2019.06.1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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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 프로세스. [제공=금융위원회]

12일부터 소비자가 신용상태가 상승했을 경우 금융사에 이자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적 효력을 갖는다. 

 

이를 어기면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오는 11월부터는 소비자가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이후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대출상품의 금리를 인하해달라고 금융사에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02년부터 행정지도를 통해 자율적으로 시행해왔으나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아 이번에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권이 법적으로 보장된다고 밝혔다. 

 

은행 등 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개인 소비자가 취업, 승진, 재산 증식 등이 있다면 금융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기업의 경우 재무상태 개선이 해당된다.

 

또 개인이나 기업은 신용평가 등급이 상승했을 경우데도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가 금융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하면 금융사는 금리가 차주의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신용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여부 등을 반영해 실제 대출금리를 조정해야 한다.

 

금융사는 신청접수일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수용여부 및 이유를 신청자에게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알려야 하고 금융사는 금리인하 요구 신청서와 심사결과 등 관련 기록을 보관하고 관리해야 한다.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금융사의 고지의무도 신설했다. 금융사는 대출계약을 체결하려는 금융소비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금융사나 임직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령 기준으로 과태료는 최대 1000만원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금리인하요구제 신청건 수는 36만건(52조원)으로 이 중 17만1000건(47조원)을 수용했다. 이자 절감 효과는 연간 4700억원으로 추정됐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법 시행 첫날을 맞아 NH농협은행 서울 서대문 본점을 현장방문했다.

 

손 부위원장은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사는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소비자는 금리 인하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어 서로 윈윈(win-win)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금리인하요구권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이형필 phille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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