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채널A> 단독 보도에 의하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성남시장 재임시절이던 지난 2015년 화천대유가 명시된 보고서에 결재 서명을 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14일 이 지사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고 재판 때 알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채널A>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이미 이를 알 수 있었다는 것이다.
<채널A>는 지난 2015년 9월 성남시가 작성한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용역비 환수계획 검토보고’를 보도했다.
여기에는 ‘성남의뜰’이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이후 들어간 용역비 7억1900여 만원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검토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변호사들의 자문의견서 또한 첨부가 됐는데 여기에는 참여사 중 하나로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가 명시돼 있다고 단독으로 보도했다.
이에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 보고서에 최종 결재 사인을 해 몰랐다는 이 지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의 열린캠프 측에서는 “화쳔대유를 알면서도 모르는 척 했다는 것은 억지로 엮은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비판했다.이에 대한 근거로 열린캠프측은 ▲해당 보고서는 기 수행한 용역비(약 7억)를 이미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성남의 뜰’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검토한 보고서라고 밝혔다.
이어 ▲화천대유는 해당 보고서의 ‘붙임4’로 첨부된 법률자문 의견서 중 성남의 뜰 참여사의 하나로 기재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붙임4로 첨부된 서류에 참여사 중 하나로 기재된 회사명만 보고 화천대유의 실체를 전부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억지로 엮은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