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와 망사용료 소송전 D-1…승소 위해 김앤장 선임

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와 망사용료 소송전 D-1…승소 위해 김앤장 선임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0.10.2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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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글로벌 OTT(동영상 서비스) 기업인 넷플릭스가 국내 통신사 SK브로드밴드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이 오는 30일 진행된다. 넷플릭스는 이번 소송을 위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선임하면서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의 SK브로드밴드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갖는다.

지난 4월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인터넷망에 트래픽을 유발한 것에 대해 보상을 해야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냈다.

당초 망 사용료와 관련해 이견을 가졌던 양측은 지난해 11월 SK브로드밴드의 신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가 진행돼 5월에 재정안을 마무리지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넷플릭스의 갑작스러운 소송으로 인해 법원에서 양측의 입장을 다루게 된 것이다.

현재 국내 인터넷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 등은 트래픽 유발 등의 이유로 인터넷공급업체인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에게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반면 글로벌 콘텐츠 제공자인 넷플릭스는 별도의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그동안 넷플릭스는 파트너사에만 캐시서버를 무상으로 설치해주는 오픈커넥트 정책(Open Connect Appliance, OCA)를 제안했으나, 브로드밴드는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SK브로드밴드는 망에 대한 투자를 직접하고 있는 통신사가 일부 콘텐츠 제공사만을 위해 망을 유지, 보수하며 유료가입자 200만명 이상의 트래픽 감당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양사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넷플릭스의 고소장으로 오는 30일 첫 재판이 열리는 것이다.

넷플릭스는 이번 소송을 위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선임했다. 앞서 김앤장은 지난해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을 맡아 1심과 2심에서 승소를 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전 상황 및 구도가 앞전의 페이스북과 비슷하게 흘러갈 것이란 분석이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LG유플러스나 LG헬로비전, 딜라이브 등 주요 업체들은 ‘오픈커넥트’ 서비스를 통해 트래픽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SK브로드밴드와 공동의 소비자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의 급증하는 트래픽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소송에도 충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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