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가계부채 추가대책 ‘주목’...전 금융권 DSR 40% 될까

26일 가계부채 추가대책 ‘주목’...전 금융권 DSR 40% 될까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1.10.2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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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현정 기자] 26일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보완 대책 세부사항에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조기 확대 적용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2금융권의 대출 규제가 1금융권 수준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추가 대책에 내년도 규제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자금대출의 경우는 일단 연말까지는 중단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DSR 규제에서 미포함되지만 무리한 대출이나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보완책 정도는 나올 수 있다.

26일 가계부채 추가대책을 예고하면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DSR 시행을 앞당기는 문제와 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가계부채의 질 관리 강화 등을 담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추가 대책에)내년 가계대출 총량 관리 방안도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1일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빚투(빚내서 투자)족이 늘어나자 가계부채 강화를 목표로 대출 조이기에 들어갔다. 그러나 가계부채 증가세가 줄어들지 않자 DSR 등 차주별 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춘 추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7월 금융당국은 DSR40% 규제를 시행하면서 내년 7월과 2023년 7월에 규제를 추가로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추가대책으로 그 시기가 앞당겨지고 범위 또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DSR은 연간 갚아야 할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을 뜻하는 것으로 DSR 40%는 차주의 연소득 가운데 원리금 상환에 40%까지만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규제방안이다.

이에 따라 당초 내년 7월 예정이던 총 2억원 초과 대출액에 대한 DSR 40%의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 또한 2금융권은 현재 DSR 60%이 적용되고 있으나 이 또한 은행권 수준으로 강화되고 신용대출 산정 만기를 현재 7년에서 5년으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대출 산정 만기가 줄어들면 원리금은 늘어나고 이는 총 대출의 한도를 낮추게 된다.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전세대출은 DSR 적용에서 제외됐으나 시중 은행들의 추가 규제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주택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의 시중은행 전세대출 보증비율의 축소가 거론되기도 했으나 금융당국은 “보증비율 축소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취약계층 피해 우려가 있어서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추가대책에는 내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언급될 전망이다. 내년에도 역시 “갚을 수 있는 사람한테 빌려주도록 하는 등 상환 능력을 강조하게 될 것”이라는 상환 능력 초점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치를 올해(6%)보다 더 낮춘 4%대로 억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추가대책의 세부 사항에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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