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사고에 비상 걸린 건설업계, 안전시스템 구축 강화 '총력'

연이은 사고에 비상 걸린 건설업계, 안전시스템 구축 강화 '총력'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06.2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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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최근 건설현장에서 후진국형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건설업계가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는데 분주한 모습이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건설현장의 안전벨트 체결 오류나 실수를 원천적으로 차단시키는 ‘스마트 안전벨트’ 개발했다.

스마트 안전벨트는 생명줄이나 구조물에 정확히 체결됐는지를 판단하고 아예 체결하지 않거나 엉뚱한 곳에 체결했을 경우 안전벨트 착용자와 안전관리자에게 즉시 통보된다. 

안전관리자가 중앙관리 컴퓨터나 모바일로 현장근로자의 안전벨트 미체결 또는 체결오류를 확인하면 즉시 무전 또는 현장을 방문해 안전벨트 정상체결을 지시한다.

현대건설의 경우, 지난 15일 건설현장 초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비 50%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하도급 계약상 안전관리비의 50%를 먼저 지급해 공사 초기 협력사가 자체자금 집행에 대한 부담을 줄여 초기 현장 안전부터 꼼꼼하게 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선지급한 안전관리비에 대한 반환보증서를 징구하지 않아 자금 집행에 대한 부담으로 다수의 협력사가 선집행금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도 안전강화 시스템 구축에 힘쓰고 있다. 삼성물산은 지난달 가상현실(VR)을 활용한 장비안전 가상훈련 프로그램인 스마티를 새로 도입했다.

스마티에는 실제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장비사고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특히 양중, 하역, 고소작업, 타설 등 공종과 장비의 종류에 따라 사고 시나리오를 구성해, 실제 사고가 발생했던 작업 상황과 유사한 환경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삼성물산은 지난 3월, 국내외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작업중지전 전면 보장을 선언하기도 했다. 공사 중단에 대한 협력회사에 손실 보전과 인센티브를 통해 안전한 공사 현장을 조성하겟다는 방침이다.

건설업계가 이처럼 안전시스템을 강화하는 이유는 광주 재개발 철거물 붕괴 사태 등 계속되는 안전사고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법은 안전조처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청업체 사업자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지난 1월 국회에서 의결됐으며, 내년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하다보니, 안전투자는 곧 기업의 지속성장동력을 위한 필수요소로 자리잡은 것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안전은 경영의 최우선 원칙으로 자리잡았으며,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해 현장의 안전·환경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제공=포스코건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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