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무임승차방지법’ 한국 이어 유럽서도 본격 논의…‘구글·넷플릭스’ 제동 걸리나

‘망무임승차방지법’ 한국 이어 유럽서도 본격 논의…‘구글·넷플릭스’ 제동 걸리나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2.05.1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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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한국에 이어 유럽에서도 글로벌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무임승차를 막는 법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구글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IT기업들이 망 이용대가 지불 법안을 두고 긴장하는 분위기다.

티에리 브레통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내부시장 담당 위원은 최근 프랑스 매체 레제코 인터뷰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통신망에 기여토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연말까지 해당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0년 이상 시행된 오래된 규칙으로 인해 통신사는 더 이상 투자에 대한 올바른 수익을 얻지 못한다”면서 “네트워크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기여 방안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U는 구글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들이 방대한 데이터트래픽을 발생시키면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대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견제하는 디지털시장법과 디지털서비스법 제정을 일단락한 후 망 이용대가 문제로 관심을 옮겨가고 있다는 관측이다.

이는 앞서 유럽 4대 통신업체(도이치텔레콤·오렌지·텔레포니카·보다폰) 최고경영자(CEO)들이 지난 2월 글로벌 CP들의 망 이용료 무임승차에 대해 공동 성명을 내면서 비용 분담을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당시 성명을 통해 “동영상 스트리밍, 게임, 소셜미디어 회사들이 수십억유료가 투입된 인터넷 인프라에 편승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통신망) 개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몇 년간 트래픽이 폭증한 빅테크 서비스로 인해 인터넷망 증설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한 만큼 서비스 제공자들이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유럽 통신사들의 탄원은 한국에서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와 빚은 법정 분쟁에 호응하는 성격”이라고 봤다.

국내 통신업계 한 관계자도 “유럽 통신사들이 한국 사례를 보고 본격적으로 빅테크와의 싸움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이 넷플릭스가 제기한 소송 1심 판결에서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준 것이 기폭제가 됐다”고 했다.

이 같은 글로벌 통신사들의 입장에 구글과 넷플릭스 등은 여전히 투자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자체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와 캐시서버 구축을 통해 방대한 비용을 들여서 통신사의 부담을 덜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넷플릭스 측은 지난 3월 16일 SK브로드밴드와의 망 이용대가에 대한 항소심 2차 변론에서 “인터넷망을 통해 콘텐츠를 전송할 책임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에게 있다”고 주장한 만큼, 망 이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해당 소송에서 넷플릭스가 승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업계의 주된 평가다.

전 세계 수백개 통신사업자를 회원사로 둔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가 세계 최대 모바일 박람회 MWC 2022에서 글로벌 CP가 망 사용료를 분담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등 CP의 망 사용 대가 지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전기통신사업자 간 망 이용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거나 부당한 내용으로 체결하지 못하도록 원칙을 명시한 법안 6개가 여야에서 발의돼 있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해당 법안들에 대한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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