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홍찬영 기자]검찰이 수백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해 복역 중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추가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수 일가 회사에서 생산한 김치와 와인을 계열사에 강매했다는 혐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지난 4월 이 전 회장을 조사한 데 이어 이달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전 실장 태광그룹 계열사 19곳이 총수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티시스'와 '메르뱅'에서 각각 김치·와인을 부당 구매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 전 회장의 부인이 대표인 메르뱅에서 와인 46억원어치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슷한 시기 계열사들은 총수 일가 회사인 ‘티시스’로부터 김치 512톤을 95억 5000만원에 구입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은 김치 단가를 시가보다 2~3배 높게 책정해 구매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이 전 회장과 김 전 실장, 계열사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21억8천만 원을 부과한 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이호진 전 회장이 계열사 부당거래를 직접 승인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전 회장은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으며, 오는 10월 출소 예정이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