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 삼성전자 사외이사 재선임 반대 권고…‘외국인‧기관투자자’ 표심 관건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 삼성전자 사외이사 재선임 반대 권고…‘외국인‧기관투자자’ 표심 관건

  • 기자명 선다혜
  • 입력 2021.03.1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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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가 삼성전자 사외이사 재선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면 삼성에 비상등이 켜졌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ISS 측은 박병국 서울대 교수를 비롯해 김종훈 키스위모바일 회장, 김선욱 전 법제처 처장 등 삼성전자 사외이사 3인 재선임에 관한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고객사들에 반대투표를 권고했다.

이에 대해서 ISS는 “해당 사외이사들이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 수사‧재판 기간에 선임돼 활동하면서도 경영진에 대한 견제‧감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들 사외이사 3인은 지난 2018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후 3년의 임기를 마치고 올해 주총에서 재선임 의견을 받아야 한다. 개정 상법에 따라서 김선욱 사외이사의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안건은 별도로 상정된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옴에 따라서 오는 17일로 예정된 삼성전자 주총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결과에 따라서 사외이사 재선임 및 감사이원 선임 안건이 부결될 수 있다.

더욱이 ISS는 삼성전자 주식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주주와 국민연금 등 국내 기관투자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문사다. 특히 공적 연기금의 투자수익률 외에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준법 의지 등 공공성을 중시하기에, 자문사의 권고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또한 국민연금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ISS가 반대 의견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찬성표를 던졌다가 국정농단 사태 때 문제가 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김선욱 사외이사의 감사위원 선임 안건은 올해 주총부터 적용되는 개정 상법과 맞물려 있는 상황이다. 개정 전 상법에서는 사외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이 가능하고,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는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지 않아 감사위원 안건을 처리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했다.

그러나 개정 상법에서는 감사위원 1명 이상을 이사 선임 때부터 별도로 분리하도록 하고, 이사로 선임할 경우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각각 최대 3%까지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삼성전자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 의결권이 ‘감사선임 안건에서’ 각 3%로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ISS가 반대 입장을 내놓은 상황에서 외국인 주주와 국민연금 등의 표심이 어디로 향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ISS 측은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을 재외하고 김기남 부회장 등 사내이사 재선임, 특별배당금 승인 등 다른 주총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했다.

아울러 세계 2위 자문사 글래스루이스(Glass Lewis)와 국내 자문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서스틴베스트,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삼성전자 주총 전 안건에 찬성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선다혜 a4066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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