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도 최측근으로 인정한, '정진상‧김용'...'김만배‧유동규'와 의형제 후 '대장동 개발 순차적으로 풀려?'

이재명도 최측근으로 인정한, '정진상‧김용'...'김만배‧유동규'와 의형제 후 '대장동 개발 순차적으로 풀려?'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2.02.2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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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최측근으로 지목되는 정진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과 김용 선대위 조직본부장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의형제를 맺었다는 취지의 녹취록이 공개된데 대해, 국민의힘은 “대장동 일당과 도원결의 맺은 이재명 측근, 이재명 후보는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월간조선> 지난 24일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부실장이 김만배 씨에게 의형제를 언급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 윤기찬 선거대책본부 대변인은 “2014년 6월 29일경 있었던 대화의 녹취록을 보면,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남욱 변호사는 (천화동인 5호 소유주)정영학 회계사에게 ‘어저께 네분(김만배, 정진상, 김용, 유동규)이 모였다. 정진상 실장이 의형제를 맺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서 (김만배가) 그러자 했다. 만배형이 처음으로 정 실장에게 대장동 이야기를 했는데, (정 실장이) 전반기에 다 정리해서 끝내야지요 형님이라고 대답했다’고 말한다”고 설명했다.

윤기찬 대변인은 이어 “위 녹취록에 따르면, 김만배는 대장동 사업 얘기를 하면서 000 의원 등에게 얘기했지만 잘 안돼서 여기까지 왔다며 정 부실장에게 생각을 묻자, 정 부실장은 ‘전반기에 정리해서 다 끝내야지요’라고 뭔가를 사실상 약속했다는 것”이라 지적했다.

나아가 “정진상, 김용, 유동규, 김만배가 도원결의를 맺은 것으로 보이는 2014년 6월 28일부터 7개월 후쯤인 2015년 2월 6일경 화천대유가 설립되고, 대장동 민관합동방식으로 개발이 진행되었고, 화천대유는 배당금 4040억 원, 분양이익 4500억 원 등 약 8500억 원의 수익을 챙겼다”고 꼬집었다.

윤 대변인은 “정진상 부실장은 서울중앙지검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기 17분 전인 오전 8시경 유동규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했고, 유동규는 통화 직후 작년 9월 14일 새로 개통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져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했다.

이어 “정진상 선대위 부실장은 이 후보가 변호사 시절엔 사무장으로,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엔 성남시 정책실장으로,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엔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지금은 선대위 부실장으로 있는 이 후보도 인정한 이 후보의 측근”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용 민주당 선대위 부본부장도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의 주거지 압수수색 이전에 통신사에 따로 통화내역이 남지 않는 방법으로 6차례 통화했다고 보도된 바 있다”며 “김용 부본부장은 6대, 7대 성남시의원을 지낸 후 경기도 정책실장, 경기도 대변인으로 일한 이 후보의 측근으로 불린다”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대장동사업 설계 당시 최종 결재권자인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는 ‘대장동 사업 관련 검찰수사가 시작되던 작년 10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자신의 측근이 아니고, 측근이라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면서 “대장동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의 남욱, 김만배와 대장동 개발 인허가 당국인 성남시의 정진상, 김용이 도원결의를 맺은 것”이라 직격했다.

이어 “화천대유 김만배가 정진상과 김용과 의형제를 맺은 배경엔 그들이 이 후보의 최측근이기 때문일 것”이라며 “이 후보의 측근이란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한 것은 이 후보가 갖고 있는 성남시장의 권한이 필요했을 것”이라 꼬집었다.

윤 대변인은 “민관합동개발방식인 대장동 개발에서 인허가권자인 성남시와 성남의뜰 과반주주인 성남도개공의 초과이익 환수조항 포기, 사업협약체결과정 등에서의 협조 내지 묵인 없이 화천대유가 수천억 원을 수익을 얻어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면서 “그런 상황을 감안하면 이 후보를 보좌하던 최측근이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에 뭔가를 약속한 것은 묵과하기 어려운 중대한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태에 대한 객관적인 해명이 없다면,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비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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