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첨단 기술력 위해 국내 기술거래 활성화 필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첨단 기술력 위해 국내 기술거래 활성화 필요

  • 기자명 임준
  • 입력 2022.03.28 15:54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최근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소재‧부품‧장비 등의 안정적 공급망 재편과 첨단 기술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런 경쟁의 돌파구는 기술거래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을 할 수 있다는 해법이 주목 받고 있다.

28일 한국경제연구원의 '기술거래 활성화를 통한 국내 공급망 강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연구개발비 규모가 커 양적 지표는 우수하지만 우수특허 수가 적고 기술거래가 저조해 질적 지표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R&D) 비중은 4.81%로 OECD 국가 중 2위 수준이며, 연구개발비는 약 93조 원으로 5위 수준이었다.

그러나 2013~2017년 한국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 중 민간 R&D를 통한 우수특허 비율은 7.9%, 국가R&D에 의한 우수특허는 5.4% 수준에 그쳤다.

같은 기간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우수특허 비율은 ▲독일(28.9%) ▲일본(21.8%) ▲중국(12.3%) ▲미국 연방R&D(11.2%) ▲한국 정부R&D(8.9%) 순이었다.

한국의 전체 공공연구소.대학의 기술이전율은 3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5년 38.6%(2015년)에서 36%(2019년)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력 있는 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있으나, 기술보호 위주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기술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1년 하도급법을 시작으로 부정경쟁방지법, 특허법, 상생협력법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했다.

한국의 법적 제재수준은 이미 3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하는 미국 등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국내 대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통해 필요한 기술을 매입하려고 해도 기술탈취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기술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국내에서 기술거래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며, 해외 시장에서 기술을 매입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기술 수요기업은 필요한 기술인지 확인할 권리가 있고, 필요한 기술이 아니라면 거래를 거절할 수도 있어야 국내 시장에서 부담 없이 기술을 찾게 되어 기술거래 수요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보고서는 국내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현재 난립돼 있는 기술거래기관을 일원화해 ‘(가칭)한국산업기술거래소’를 설립하고, 대·중소기업의 연계를 통해 국내 공급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통합 기술거래 DB를 구축하고, 민간 기술거래시장을 확대하고, 기업이 선호하는 경상실시료 기반(후불 방식)의 기술거래 등 다양한 기술거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경연 측은 무엇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기술거래 연계로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uldaga@thepublic.kr 

더퍼블릭 / 임준 uldaga@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