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변론 의혹 두고 이재명 ‘설전’‥“허용 가능한 흑색선전 넘었다”

무료변론 의혹 두고 이재명 ‘설전’‥“허용 가능한 흑색선전 넘었다”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9.0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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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전국 순회경선이 금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간의 공방이 더 치열해지고 거세지고 있다.

그간 검증 국면을 넘어 ‘네거티브’ 공방을 벌여왔지만 이번에는 ‘무료변론’ 의혹을 두고 감정이 격화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전국 순회 경선 기간 내에도 더 거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30일 이낙연 전 대표는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무료변론’ 의혹과 관련해 “당원 지지자를 비롯한 상당수 국민들께서 걱정을 하시게 됐으니까 그것을 설명해서 클리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가 2019년 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을 당시 호화 변호인단에게 무료변론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일 경우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크고 또 다른 누군가가 변호사비를 대납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29일 이낙연 캠프 박래용 대변인은 논평에서 “변호사 비용이 최소 수억에서 수십억원이 들 것이란 건 법조계의 상식인데 재판 기간 이 지사의 재산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낙연 캠프 정무실장인 윤 의원은 같은 날 간담회에서 “만약 이 지사가 개인 비용으로 충당했다면 재산 증감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확실히 밝혀야 하는 사안”이라며 “만약 (변호사비) 대납의 경우라면 상당히 문제가 중대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31일 경쟁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 측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 지사 측 열린캠프는 이날 입장문에서 “이 지사의 재산은 (선거법 사건) 수사·재판을 거치며 감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직자로서 매년 재산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 지사의 경우 계속 재산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캠프는 이 지사의 공직자 재산 신고내용을 근거로 “수사·재판 시작 전인 2018년 3월 28일 관보에 게시한 재산에 대비해 재판 종료 후인 2021년 3월 25일 재산은 총액 기준 1억2천975만원 감소했다”며 “주택 평가액 증가분 등을 고려하면 3억225만원 감소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간 수많은 네거티브와 허위사실 공표를 최대한 인내했지만, 이번 흑색선전은 용인 가능한 선을 넘었다”며 “(이낙연 캠프의 주장은) 네거티브를 넘어선 낙선 목적의 고의적 허위사실 공표행위로 중대범죄”라고 지적하는 등 거센 반발을 불렀다.

이 지사 또한 “정치에도 금도가 있고 당내 경선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특히 허위사실 음해는 3대 중대 선거범죄”라며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자신을 도운 측근을 곤경에 빠트리고, 자기 선거에 한껏 활용한 저를 반복적으로 음해하는 것은 인간적 도의에도 어긋난다”라고 이낙연 전 대표의 사과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이어 “정치에 피도 눈물도 없다지만, 인간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도 지나쳤다.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진지한 성찰과 공식 사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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