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당원 투표 무효?…김기현 “정족수 3분의 1 못 채워”

민주당 전당원 투표 무효?…김기현 “정족수 3분의 1 못 채워”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0.11.0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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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페이스북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 위한 목적으로 전당원 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에 참여한 권리당원 86.64%가 당헌 개정 및 공천에 찬성한데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2일 “3분의 1에 못 미친 것으로 투표성립 요건인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당헌 개정을 위한 전당원 투표 결과 찬성이 86.64%로 나타나 높은 지지를 받았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투표에 참여한 권리당원은 21만 1804명으로 전체 권리당원의 26.35%에 불과하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민주당 당헌·당규의 ‘당원 및 당비 규정’ 38조는 전당원 투표에 대해 ‘전당원 투표는 전당원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민주당은 의결 절차가 아니라 의지를 묻는 전당원 투표이기에 괜찮다고 주장하지만, 궁색한 궤변일 뿐”이라며 “정치 도리에 어긋난 당헌 개정에 이어 절차적 규정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민주당에 법과 원칙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과거 오세훈 전 서울시장 때 3분의 1 투표수를 채우지 못하자 민주당은 집요하게 오 전 시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정치공세를 펼친 바 있다”며 “다른 사안도 아니고 정당의 헌법인 당헌을 개정하는 일인데, 이런 중요한 절차적 하자마저 애써 외면하려 든다면 당헌·당규는 뭣 하러 두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를 바에야 당헌 당규를 폐지하는 게 그나마 덜 부끄러울 것 같다”면서 “21세가 현대판 ‘4사5입 개헌(정족수 미달의 헌법개정안을 반올림해서 통과시킨 제2차 헌법개정)’도 아니고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진 당헌 개정을 밀어붙이려는 그 뻔뻔함과 위선의 끝은 도대체 어디인가”라고 거듭 따졌다.

그러면서 “이낙연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는 궁색한 변명하지 마시고, 깨끗하게 보궐선거 불공천 선언으로 성추행당이라는 오명의 죗값을 치르는 것이 국민께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아닐까”라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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