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영업자 손실보전금, 6월 1일부터 ‘홀짝’ 구분 없이 ‘신청’

코로나19 자영업자 손실보전금, 6월 1일부터 ‘홀짝’ 구분 없이 ‘신청’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2.05.3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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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손실보전금 신청 첫날 총 130만개사가 약 8조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첫날 신청 대상자의 80.7%가 손실보전금을 받은 것으로, 3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된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자정까지 130만개사가 신청했고 이날 오전 3시까지 신청자 전원에게 총 8조355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첫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시행되며 6월 1일 부터는 번호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한 사람이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곳은 6월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 확인 작업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사에 대해서는 내달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한다.

이에 따라 매출 규모와 감소율 등을 토대로 업체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29일 국회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처리한 바 있다. 국회가 심의 과정에서 가장 많이 늘린 지출 분야는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으로, 정부안 27조4000억원에서 28조7000억원으로 1조3000억원 늘렸다.

특고·프리랜서·저소득 문화예술인 지원금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리고 택시·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기 위해 1조원을 확대했다.

아울러 손실보상 지원 대상을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늘리고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도 연매출 30억∼50억 원 규모 매출 감소 중기업까지 늘렸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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