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양도세 완화 매물은 ‘갈아타기’가 다수...집값 하락은 “어려워”

1주택자 양도세 완화 매물은 ‘갈아타기’가 다수...집값 하락은 “어려워”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1.12.09 16:39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시가 9억→12억원) 조치가 8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거리의 부동산.(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이현정 기자]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8일부터 완화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매물이 늘어났다. 그러나 매수 수요가 거의 없어 시장은 조용한 분위기라고 전해졌다. 1주택자 양도세 완화로 나온 매물은 매물을 내놓고 다른 집으로 옮겨가는 ‘갈아타기’가 많은 모양새로 1주택자 양도세 완화가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8일부터 상향 조정해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넓혔다. 2008년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으로 정한 이후 집값 상승을 고려해 소득세법을 개정하고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당초 정부는 양도세 완화 조치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주택거래 절벽 현상에 시행 시기를 20일 가량 앞당겼다.

이에 따라 시가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팔 때 거주기간(조정대상지역 2년 이상 거주)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양도세는 0원이다. 25억원에 산 주택을 35억원에 팔아 10억원의 차익이 생겼을 경우에도 양도세 부담은 2억5705만원에서 3500만원 가량 줄어든 2억2228만원이 된다.

이날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현재 서울 아파트 매물은 총 4만5621채로 양도세 완화 전날(7일) 4만4733채 보다 888채 증가했다. 매물이 하루 만에 2%가량 늘어난 것.

그러나 부동산 업계는 양도세 완화로 살던 주택을 매매하고 넓은 평수로 이동하기에는 수월해졌으나 이 같은 ‘갈아타기’ 매물이 많아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양도세 완화의 수혜 대상은 1주택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집을 내놓을 경우에는 또 다른 한 채의 매수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 매물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주택 공급량은 그대로라는 것이다.

신한은행 우병탁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이번 양도세 완화는 13년 전 9억원으로 정한 ‘고가 주택’ 기준을 현실화해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을 그대로 둔 채 이번 조치만으로 매물이 늘어 가격이 안정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더욱이 최근에는 추가 대출을 받기에도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양도세 완화만으로 매도에 나서는 집주인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결국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아야 실질적인 공급 확대로 이어져 주택가격 하락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1주택자의 세 부담 절감도 중요하지만 “다주택자의 잉여주택 거래를 유도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