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기업 공익재단에 칼 빼들었다…주식 초과 보유하면 수백억 가산세 '폭탄'

국세청, 대기업 공익재단에 칼 빼들었다…주식 초과 보유하면 수백억 가산세 '폭탄'

  • 기자명 선다혜
  • 입력 2021.03.0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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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A그룹 계열사 공익법인 X재단은 지난 1996년 이전부터 계열사 주식을 5% 넘게 보유하고 있었다.

당시 법령 개정에 따라서 공익법인이 한 기업의 주식을 5% 넘게 보유할 수 없었으나, X재단은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받는 경우 더 보유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에 따라서 5%를 초과하는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재산 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 정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는 등 여러요건을 충족시켜야만 가능하다.

이에 최근 과세당국은 A그룹 계열사의 공동대표 2명이 Z재단의 이사를 겸임하는 등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은 5% 넘는 주식 보유분에 대해서 시가 5%에 해당하는 수배억억원대 가산세를 추징했다.

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공익법인은 B재단의 경우 사주로부터 출연받은 토지에 신축한 건물을 계열사에 저가로 임대했다.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이나 그 재산을 기본으로 취득한 재산 등을 정당한 대가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B 재단은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과세당국은 임대료 차액에 해당하는 증여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9일 국세청은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대규모 공익법인에 대한 개별 검증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세법상 혜택을 누리면서 특정 기업 주식을 과다하게 보유하거나 계열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불성실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대기업이 계열 공익법인을 편법 상속·증여에 활용하거나 출연 재산을 변칙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난 2018년 하반기부터 지방청 공익법인 전단팀이 대기업 계열 모든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이행을 검증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현재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은 삼성문화재단을 비롯해 현대차정몽구재단, 롯데장학재단 등이다.

지난해 공시 기준으로 삼성문화재단은 ▲삼성생명(4.68%) ▲삼성화재(3.06%) ▲삼성물산 ▲삼성SDI 등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은 대기업 계열이 아니어도 자산·수입규모가 크고 불성실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도 개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종교단체를 제외한 모든 12월 결산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등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를 통해서 4월 30일까지 공시를 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총 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4억원 미만인 소규모 공익법인에는 공시의무가 없었다. 소규모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해도 된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선다혜 a4066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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