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 중단, 소상공인들 "방역패스에 매출 타격, 손실보상 있어야"

'위드코로나' 중단, 소상공인들 "방역패스에 매출 타격, 손실보상 있어야"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12.0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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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사적모임 허용 인원 축소와 방역패스 적용을 골자로 하는 방역강화 방침을 발표한 데 대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3일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논평을 발표하고, 정부의 인원 축소, 방역패스 확대 적용은 영업제한, 온전한 손실보상안 패키지로 수립돼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9 확산세에 따라 수도권 최대 6인, 비수도권 8인으로 사적 모임 허용 인원 축소, 식당, 카페 등을 비롯한 학원, PC카페, 스터디 카페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 적용대상 확대 등 방역 강화 방침을 발표했다.

소공연은 “일상회복 조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와 신종 변이 출현 등으로 극도로 위축된 사회적 분위기로 연말 대목이 실종되는 등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인원 제한과 방역패스 적용 확대 등 강화된 이번 방역 강화 방침으로 소상공인들은 설상가상으로 더욱 큰 매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인해 각종 모임이 사실상 열리기 어려워 가뜩이나 위축된 사회적 분위기가 더욱 얼어붙을 것”이라며“이라며”방역패스 대상이 전방위로 확대돼 해당 업종뿐만 아니라 도소매 유통까지 그 여파가 파급되는 등 전 소상공인 업종에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적모임 허용인원 축소와 방역패스 확대 적용은 인원을 제한하는 영업제한 행정명령으로, 소상공인연합회는 손실보상법에 따라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온전한 손실보상안이 패키지로 수립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바”라며“4주간의 긴 방역 강화 기간을 감안해 직접 행정명령 대상 업종 뿐만아니라 관계 업종까지 폭넓게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매출 하락 피해가 100% 온전히 보상될 수 있도록 손실보상금 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방역패스 확대 시행과정에서 전자출입명부 설치 비용을 비롯해 비대면 발열체크기, 위생·소독 기기 및 용품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즉각 수립하여야 할 것”이라며“이번 방침은 일상회복 방안이 후퇴된 상황으로, 소상공인들의 처지와 심정을 감안하여 향후 방역 방침은 더욱 신중하게 논의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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