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부터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만 39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 모기지 상품이 제공된다. 정책 모기지 상품은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이다.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저금리가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가계 부채가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를 비롯 금리 대응도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지난 6월 미국 FOMC 회의에서는 테이퍼링을 논의하기 시작했으며 한국은행도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저금리로 가계 부채가 높아진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 내년과 내후년 더 큰 위험이 나타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중 하나로 나온 것이 40년 만기 모기지다. 차주 입장에서는 변동금리 보다는 고정금리 대출을 통해 미래의 금리 변동 위험을 줄여나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보금자리론은 집값 6억원·소득 7000만원(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 가구에 제공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40년 만기 상품 도입과 동시에 대출 한도도 3억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상향됐다.
다만 7월 1일 부터 DSR 40% 제한이 나온 상태에서 이러한 40년 만기 모기지가 실효성이 있을지는 아직 시간이 지나야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책 모기지 상품은 최대 30년이 만기였으나 이 기한이 10년 더 늘어난 것이다.
이에 40년 만기 대출이 함께 도입된 적격 대출은 소득 요건이 없고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이용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이다. 최대 5억원까지 고정금리로 대출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집값이 고공행진을 벌이면서 6억원 이하의 아파트가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은행이 상환능력의 범위 내에서 대출이 취급되는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금융위원회는 금리 상승기에 그 부담은 차주가 질 수 밖에 없어 은행에서도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한 검토를 부탁하기도 했다.
40년 만기 모기지가 부동산 시장에서 정착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