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홍찬영 기자]2·4 공급대책 중의 한 축인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이에 민간 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서 효과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 주거난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정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공공 소규모 재건축사업은 2·4대책 주요 내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주는 대신에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용적률 상한을 2종 일반주거지역에선 250→300%로, 3종 일반주거지에선 300→360%까지 늘려준다. 새로 지어진 건축물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층수 제한 등 규제도 일정부분 완화가 이뤄진다.
아울러 안전진단이나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어 민간 정비사업보다 사업 기간이 크게 단축되는 것이 장점이다. 빠르게 추진된다면 5년 내에도 사업을 끝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정비사업은 대지면적 1만㎡ 미만, 기존주택 가구 수가 200가구 미만인 노후 연립주택이나 소형 아파트 단지에서 추진된다.
특히 시는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높이 제한 규제 해지와 함께 해당 제도를 시행하면 연립단지 등 저층 주거지를 고밀 개발할 수 있어 주거난을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소규모 재건축 시행 시에는 2종 일반주거지역 기준으로 25층까지 건물을 높일 수 있게 됐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공공개발은 사업 기간이 짧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서 효과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